모르면 손해 서둘러 신청하자!
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
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이 나왔습니다. 바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인데요. 
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, 4대 보험료, 통신비, 차량 연료비 등 꼭 필요한 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 현재 지원 물량 소진이 도래해 접수가 곧 마감되니 서둘러서 신청하세요!
1.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?
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·체크카드나 새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50만원 크레딧을 지급하여 필수 지출 항목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.
참여 카드사 : 국민·농협·롯데·BC·삼성·신한·우리·하나·현대카드 등 총 9개 카드사
2. 지원 금액 및 사용처
- 지원 금액 : 소상공인 1인당 50만원
- 사용처 
	- 공과금 (전기, 가스, 수도)
- 4대 보험료 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- 차량연료비 (휘발유, 경유, 전기, 수소 등 모두 포함)
- 통신비 (전화·인터넷 요금)
 
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고정비 항목 대부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3. 지원대상
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연 매출액 : ’24년 또는 ’25년 매출액이 0원 초과 ~ 3억원 이하
- 영업상태 : 신청일 기준 휴·폐업이 아닌 소상공인
- 개업일 : 2025년 5월 1일(정부 추경 확정일) 이전 개업자
- 업종 제한 : 유흥업, 도박·사행성업, 가상자산 매매 등 일부 업종 제외
4. 매출액 산정 방식
매출액은 국세청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.
2024년 11월 5일 개업, ’24년 매출액이 5천만원인 경우
- 옳은 계산 : (5천만원 ÷ 2개월) × 12개월 = 3억원 → 지원 대상 해당
- 잘못된 계산 : (5천만원 ÷ 57일) × 365일 ≒ 3억 2천만원 → 지원 대상 아님
5. 중복지원 제한
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 
공동대표라면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.
3개 사업체 보유 → 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 1곳만 신청 가능
6. 신청방법
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시 국세청 매출자료 조회 동의가 필요합니다.
7. 정리
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고정비 지출에 직접 쓸 수 있는 맞춤형 지원입니다. 공과금·보험료·통신비 등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실제 체감 효과가 크겠죠. 해당되는 소상공인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.